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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시 금융사고 줄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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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2 15:19:23 수정 : 2017-02-22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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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분증 분실 후 생길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대처 요령들을 22일 소개했다.

신분증 분실 후 재빨리 주민센터(주민등록증)나 경찰서(운전면허증)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민원24포털’(www.minwon.go.kr)이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에서 에서 분실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카드발급이나 대출업무를 새로 취급할 때 행정자치부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피해가 줄어든다.

추가적으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가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 노출 시 사고예방 시스템에 바로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순간 인터넷뱅킹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신용조회회사(CB)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피해 예방책이다. 누군가가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대출을 하려고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곧바로 이 사실을 고지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해야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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