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씨와 함께 기소된 당직자 김모(56·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3월 21일 오전 6시44분부터 7시10분께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총 131장의 박 의원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 구내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여러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지하철역 구내는 지상 출입구부터 지하 맨 안쪽의 선로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등이 명함을 돌린 원인재역 서쪽 출입구는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말하는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 안씨와 김씨에게 각각 12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나눠준 명함 131장 중 84장은 지하철역 출입구 바깥에서 배포됐는데, 이는 배포가 금지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을 각각 80만원과 7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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