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경북 경산, 대구 수성구 등 건설현장에서 잇단 산업재해로 근로자 2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한다. 또 특별·정기 감독, 안전보건 진단, 안전개선책 수립 명령, 재발방지계획 제출 지시 등을 한다.
한 번에 근로자 2명 이상 사망한 사고나 반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책임자를 구속 수사하고 사업장을 특별감독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은 각종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안전을 최고 목표로 삼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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