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포인트

입력 : 2017-02-10 17:06:35 수정 : 2017-02-10 17:06:3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상속세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모든 재산에 10% ~ 50%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상속재산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재산분할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언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협의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

피플라이프 증여상속연구소에서 상속세를 절세한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자.

분당구 정자동에 거주하는 A씨는 50억의 재산(부동산 20억, 금융재산 30억)을 남기고 사망했지만 생전에 별도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A씨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한 명의 아들로 이들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을 분할했다.

상기 사례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30억(50억 X 1.5/2.5)으로 아들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30억을 모친에게 분배했다. 이로 인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50억에서 배우자상속공제 30억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의 납부의무)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들과 연대 납부해도 되는데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 30억을 한도로 아들 대신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모친에게 분할하는 경우 모친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성 자산인 금융재산을 모친에게 분배한 것이다.

모친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30억으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면, 모친의 재산이 감소하고 향후 모친 사망 시(2차 상속) 상속세 또한 절세할 수 있다. 만약, 모친이 2차 상속을 대비해 모든 상속재산을 아들에게 분배했다면 상속세는 약 13억인데 반해 이렇게 상속인들 상호간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한다면 상속세는 약 3억 2천만원이다.

피플라이프 증여상속연구소는 법인의 가업승계부터 개인자산가의 자산이전전략까지 증여와 상속에 관련된 컨설팅을 연구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윤아 '청순 미모'
  • 윤아 '청순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