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원칙상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추하지 못하면 기소중지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라는 말로 박 대통령도 기소중지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했다.
만약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할 경우 박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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