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 총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권총으로 쏴죽였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한 전 전 사령관 측에게 불똥이 튈 전망이다.
한편 심 총장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주도한 총학생회 간부 학생 4명에게 30~45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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