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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1년 법정구속

입력 : 2017-02-08 10:51:27 수정 : 2017-02-08 1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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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코만도 칼'논쟁을 일으킨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이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했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3억78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 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다만 "주무관청 응대 업무와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법무자문료가 대학 운영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인정한다"면서 "적극적인 축재가 아니었고 초범인 점, 10%에 이르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징역 1년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성신여대 학생들은 재판 과정 내내 심 총장의 비리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8일 학생총회를 열고 심 총장의 퇴임을 결의하는 한편 2100명 서명서와 총회 의결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 엄벌해 줄 것을 탄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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