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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가운데)이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이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물론 탄핵 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수사검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앞으로 추가 증인 신청이 없을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한다”며 조기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본인이 심판정에 직접 나올지는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결정하겠다”고 말해 증인신문 종료 후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심리 절차를 지연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은 “헌재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해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 의도에 말려들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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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재단에 관한 직접적 업무 지시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했지만 광의로 보면 청와대가 했다”며 “재단 운영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이) 전화 통화하면서 VIP(박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최씨가 지시를 하면 하루 이틀 후에 안 전 수석에게서 같은 말이 나와 청와대 의중이 실린 것이라고 믿게 됐다”며 “재단 이사회는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순·배민영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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