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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모집공고 중 DF1. 자료=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 제 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주체를 놓고 인천공항과 관세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10월말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제2터미널)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낸 것에 대해 관세청이 입찰공고는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설관리자로서 당초 방식대로 사업자를 모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관세청은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현행 관세법령에 부합하지 않다며 자신이 사업자 선정에 나서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제2터미널에 면세사업자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일반그룹 3개(DF1~DF3)과 중소중견그룹 3개(DF4~DF6) 등 총 6개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제2터미널은 제1터미널의 약 60% 수준인 1만㎡ 규모로 면세점이 설치될 예정이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9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31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어 4월에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매장공사와 영업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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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부. 사진=오현승 기자 |
문제는 사업자 선정권을 누가 갖느냐다.
인천공항공사는 종전 대로 면세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출국장 면세점은 국가자산인 공항·항만시설을 빌려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설관리자인 공항 또는 항만이 면세사업자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논리다. 지금까지는 이 절차에 따라 선정된 면세점사업자가 관세청에 특허 심사를 신청한 후 특허권을 받아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공고를 내면서 관세청의 의견을 일부 수용, 중소⋅중견면세점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반영 등 절충안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제2터미널부터는 관세법령에 따라 직접 면세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면세점은 관세·내국세(소비세) 부과가 유보된 보세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유통업종"이라며 "공항에서의 면세점 매장 개설도 시내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면세점 특허에 의해서 가능하며 이는 관세법 제174조에서 규정한 관세청의 고유한 권한"이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국가자산인 공항시설에 임대료를 내고 면세점을 운영하는 출국장 면세점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기관장 및 고위 실무책임자간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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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전면시설 조감도. 사진=인천공항공사 |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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