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여)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A 씨는 남편인 B(당시 74세) 씨로부터 오랜 세월 폭언과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8월 9일에도 남편이 둔기를 집에 가져온 것을 보자 A 씨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겁이 난 A 씨는 둔기를 주방 김치냉장고 옆에 숨겼다. A 씨는 이튿날인 10일 오전 6시쯤 화장실 전구를 교체하려다 넘어져 다친 남편 B 씨가 화를 내고 욕설을 하자 숨겨둔 둔기남편을 때려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이 선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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