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당시 투자자를 1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다. 김씨는 알고 지내던 2명에게 자기 돈 2000만원을 나눠준 뒤 자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해 엔젤투자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이어 김씨는 엔젤투자자 3명에게 총 9000만원의 투자를 받은 것처럼 속인 금액만큼 정부기금을 투자받았다.
이 펀드에 투자한 기업들이 대부분 실패한 것과 달리 김씨의 회사는 승승장구하며 2015년 1월까지 본래 투자금의 3배가 넘는 3억3600여만원을 갚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곽 판사는 “초기 투자금의 3배가 넘는 돈을 회수했고 피해자 펀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난달 비슷한 수법으로 29억원을 가로챈 벤처기업 대표 등 17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최근 이 펀드와 관련한 폐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지금까지 신생기업들에 583억원을 지원했지만 회수율은 10%에 그치고 있다. 투자한 기업 중 3분의 1가량이 폐업 및 휴업, 자본잠식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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