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5∼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에서 12명여성을 모두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역할극을 한다며 속여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상대가 거부감을 보이면 "상담의 일부"라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앓던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여성에게는 "상대를 잊기 위해 나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라"며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외국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2명도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12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받고 2013년 8월 출소한 A씨는 이듬해 2월부터 경찰에 알리지 않고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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