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무 상한제는 기업 스스로 초과근무 허용범위를 정하는 제도로 보통 1~2시간 내외다.
신문은 지난 10월부터 11월 한 달간 100대기업 등 총 180개사를 대상으로 초과근무규제에 대한 각사의 의견을 조사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초과근무규제로 생산성 등 업무에 ‘지장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로, ‘지장 없다’고 응답한 기업 45%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나뉘었다.
생산성에 지장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63%기업이 “업무량을 줄이겠다“고 답한 반면, 지장 있다고 답한 기업은 81%가 업무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응답한 기업 63%는 업무량을 줄인 후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구책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업무에 지장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2%가 추가 방안 마련을 한다고 조사됐다.
신문은 기본급이 낮게 책정해 야근하게끔 만드는 기업문화와 야근을 미덕으로 생각한 인사제도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 진행 중인 방안에는(복수응답) '상사로부터 지시 또는 압력을 넣지 않는다‘가 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 77%, 정시퇴근문화확립, 야근 금지의 날 확산 75% 등으로 나타났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요미우리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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