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A(46·전남)씨와 B(35·충북)씨, C(27·여·서울)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낮 12시 25분께 전남 순천시 월등면의 한 주택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과 소주를 나눠마신 뒤 연탄을 피우고 동반자살을 시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졸피뎀 일부를 나눠 먹고 의식을 잃었으나 의식이 남아있던 B씨가 친구에게 자살 암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구조됐다.
B씨 친구는 메시지를 받고 즉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세 사람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차량 수색 등을 통해 30여 분도 안돼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졸피뎀 42정과 타다 남은 연탄 화덕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B씨와 C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나 전북 군산에서 한차례 승용차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고 A씨가 SNS에 올린 동반자살 글을 보고 또다시 자살 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사업실패와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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