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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짜고 타인 개인정보 빼돌린 불법 흥신소 적발

입력 : 2016-11-30 07:41:26 수정 : 2016-11-30 0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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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한건에 20만∼40만원 받고 410차례 1억4천만원 챙겨 구청, 주민센터, 통신사 직원 등과 짜고 불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의뢰자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법 흥신소 대표 진모(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흥신소 직원, 구청·주민센터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통신사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의뢰한 2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8개 지역에 점조직을 두고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며 410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1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나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통신사 직원 등을 포섭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의뢰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건당 20만∼40만원가량을 받고 불법으로 유출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 전화번호, 주소, 차량 번호, 부동산 보유 현황, 출입국 정보 등이었다.

이들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의뢰자는 거래처를 빼앗으려고 경쟁업체 정보가 필요했던 자영업자나 사건해결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부탁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주부, 회사원, 공인중개사 등 다양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광고지 등에 '각종 조회, 증거수집, 소재파악'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전국 8개 지역에 점조직 형태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한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흔적이 남지 않는 대포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은 물론 거래한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하고 주말에는 휴대전화를 켜지 않거나 사무실에서 의뢰자를 만나지 않는 등의 업무 수칙을 지켰다.

경찰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흥신소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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