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람들] 장기미제 사건 해결한 ‘그때 막내형사들의 집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6-11-28 15:31:30 수정 : 2016-11-28 15:31:30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찰청, 1계급 특별승진
'
‘막내 형사’ 시절 흉악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한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10여년 만에 잡아낸 집념의 반백 경찰관들이 1계급 특진했다.

경찰청은 18년 전 서울 노원 가정주부 살인사건을 최근 해결한 김응희(52) 경위와 15년 전 경기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을 붙잡은 박장호(52) 경위를 각각 경감으로 1계급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응희 경위
1998년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 A(당시 34·여)씨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막내(당시 경장)로 수사본부에 참여했으나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전입한 뒤 이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들었다. 마침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공소시효도 연장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된 터였다. 일단 비슷한 연령대의 유사수법 전과자 8000여명을 찾아낸 뒤 당시 확보한 용의자 혈액형과 활동지역 등을 토대로 다시 125명까지 범위를 좁혔다.

이들 사진을 일일이 살펴보던 김 경위는 은행 현금인출기에 찍힌 사진과 얼굴이 비슷한 오모(44)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잠복수사를 통해 오씨가 남긴 담배꽁초에서 그의 DNA를 확보했다. DNA가 ‘일치’한다는 대조 결과를 보여주며 추궁하는 김 경위에게 오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박장호 경위
용인 동부경찰서 강력2팀장으로 근무 중인 박 경위는 2001년 용인의 전원주택에서 한 대학교수 부인 A씨(당시 55)가 괴한의 흉기에 찔려 숨졌을 때 전담팀 막내(경장)였다. 경찰은 5000여명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고 이 사건은 결국 2007년 2월 미제로 분류됐다. 

지난해 7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박 경위는 가슴 한켠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던 이 사건을 떠올렸다. 필생의 재수사를 시작한 박 경위는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김모(52)씨와 B(52)씨가 사건 발생시간대에 현장 주변에서 서로 통화한 기록이 있고, 유사 범죄 전력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1년 당시 이들은 서로 “사업상 아는 사이”라고 했으나, 올 3월 재조사에서 김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을 바꿨다. 경찰이 이를 거짓 진술로 판단하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자 공범 B씨는 올 8월 부인에게 범행을 실토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도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자백했다.

경찰청은 두 사건 해결에 기여한 5명에게도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형사의 책임의식과 긍지를 보여줬다”며 “공소시효가 폐지된 미제 살인사건 273건 중 현재 3건이 해결됐는데, 나머지 사건 범인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동안 미모 과시…상 들고 찰칵
  • 박보영 동안 미모 과시…상 들고 찰칵
  • 41세 유인영 세월 비껴간 미모…미소 활짝
  • 나나 매혹적 눈빛…모델 비율에 깜짝
  • 비비업 킴 '신비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