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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8년 전 서울 노원 가정주부 살인사건을 최근 해결한 김응희(52) 경위와 15년 전 경기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을 붙잡은 박장호(52) 경위를 각각 경감으로 1계급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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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희 경위 |
이들 사진을 일일이 살펴보던 김 경위는 은행 현금인출기에 찍힌 사진과 얼굴이 비슷한 오모(44)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잠복수사를 통해 오씨가 남긴 담배꽁초에서 그의 DNA를 확보했다. DNA가 ‘일치’한다는 대조 결과를 보여주며 추궁하는 김 경위에게 오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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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호 경위 |
지난해 7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박 경위는 가슴 한켠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던 이 사건을 떠올렸다. 필생의 재수사를 시작한 박 경위는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김모(52)씨와 B(52)씨가 사건 발생시간대에 현장 주변에서 서로 통화한 기록이 있고, 유사 범죄 전력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1년 당시 이들은 서로 “사업상 아는 사이”라고 했으나, 올 3월 재조사에서 김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을 바꿨다. 경찰이 이를 거짓 진술로 판단하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자 공범 B씨는 올 8월 부인에게 범행을 실토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도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자백했다.
경찰청은 두 사건 해결에 기여한 5명에게도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형사의 책임의식과 긍지를 보여줬다”며 “공소시효가 폐지된 미제 살인사건 273건 중 현재 3건이 해결됐는데, 나머지 사건 범인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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