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119 비상소화전 설치 전국화 관련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119비상소화전이란 농어촌지역 등에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 도착 전에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다.
영암군 농어촌 마을 등에는 22개소에 시범 설치됐다. 화재진압 시연회를 통해 성능이 입증된 소방시설이다. 현재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방차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재 사고에 취약하며, 화재 발생 시 지역주민 스스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19 비상소화전을 소방용수시설에 포함시켜 설치 및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국가의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책임 주체도 현재 시·도지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된다.
영암=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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