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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성 최태민묘, 이전·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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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23 19:59:38 수정 : 2016-11-23 2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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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내 행정처분 방침 경기 용인시는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아버지 고 최태민씨의 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주 내로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의 묘는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인근 석성산의 동쪽 자락 끝 유방동에 자리 잡고 있다. 최씨 넷째 부인의 아들(용인 거주)이 가끔 이곳에 들러 벌초를 하고 청소를 해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 1994년 사망한 최씨와 부인 임선이(2003년 사망)씨를 합장한 묘가 있고, 그 위쪽에 최씨의 부친인 독립유공자 최윤성(1892~1945)씨의 묘가 자리 잡았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자리 잡은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씨와 어머니 임선이씨 합동묘지.
수원=연합뉴스
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묘지의 전체 면적은 약 720㎡에 이른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의 약 2.7배 규모다. 국립묘지설치운영법에 따라 대통령 묘역은 264㎡로 면적이 제한돼 있다.

최씨의 가족묘는 여러 법규를 위반해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가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씨 묘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합장묘)를 설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관련법 시행령 15조 ‘가족묘 설치기준’도 위반했다. 시행령에는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 이하여야 하는데 최씨 가족묘는 면적은 7배를 넘겼고 봉분 높이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시가 확인했다.

용인시는 최씨 가족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내로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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