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기료 누진제 ‘3단계-3배’로 완화

입력 : 2016-11-21 22:28:30 수정 : 2016-11-21 22:28:30

인쇄 메일 url 공유 - +

개편안 12월 중순부터 시행 / ‘희망검침일제’도 확대 도입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누진 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으로 개편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구간별 요금체계도 조정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는 가구가 한 가구도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식화했다. 주 장관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주용이 아닌 사무용 오피스텔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개선된다.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수 있는 ‘희망 검침일제’ 도입도 확대된다.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요금 폭탄’에 시달렸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주 장관은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도 평균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고 미세조정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AMI(스마트계량기) 구축 일정을 앞당겨 2020년부터 계절별·시간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