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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수능 국어A형 19번 정답 취소 소송, 2심도 수험생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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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8 14:14:32 수정 : 2016-11-18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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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능 수험생들, 정답 처분 취소 소송
1심, "전체 문맥 통해 일치로 충분히 평가"
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수험생들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은 출제 오류"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흥준)는 18일 서모씨 등 5명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씨 등은 지난해 치른 수능의 국어영역 A형 19번 문항이 오류라며 지난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논란이 된 문항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관한 지문과 맞는 답지를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지문 내용에 맞는 설명으로 2번 선택지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돼야 한다'를 정답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서씨 등은 "개연적으로 서술된 지문과 단정적으로 서술된 답지는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답지에 해당하는 지문 내용으로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는 부분을 들며 "논리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다'와 '~이어야 한다'는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지문 전체 내용을 이해해 답을 선택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특정 문장에 주목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번 선택지를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다.

1심은 "제시문 중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따로 떼어내 형식 논리적으로 일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통해 일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평가원이 확정한 답안은 제시문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답안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를 받을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평가원이 정답을 확정한 조치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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