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수석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게 한 점 등을 이유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사 결과 조 전 수석은 자택과 불과 130~140m 가량의 거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전 수석은 2013년 CJ 이미경(58)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의혹 등에 따라 이날 오후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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