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3일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할 때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아동이 과실로 사망하면 예외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부천 사건의 주범 아버지와 원영이 사건의 주범 계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부천 아버지는 징역 30년, 원영이 계모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형량 수준이 올라갈 경우 실제 처벌수준 역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하면 가중 처벌키로 했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관계를 악용해 학대해도 가중키로 했다. 만일 학대 행위 시에 도구를 사용하거나 시체유기·손괴 등 엽기적 행각을 저지르면 엄벌하기로 했다.
아동에게 음란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아동에게 상해가 없어도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죄자 측이 부적절하게 피해아동을 접촉하거나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괴롭힘을 저지르면 가중처벌해 2차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2006∼2011년 한 해 100여건 남짓 검찰에 접수됐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1019건, 2015년 2691건으로 급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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