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국외소재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로 규정됨에 따라 도자기, 회화 같은 동산문화재만 해당됐다.
개정안은 국외소재문화재를 일본 도쿄에 있는 이봉창 의사 형사자위령탑, 중국 충칭의 이동녕 선생 옛집 등 항일유적지와 구한 말 세워진 외교공관, 해외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해외에 있는 부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입해 보존, 관리하기 어려웠다. 외국에 있는 이들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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