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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 ‘브렉시트’ 계획 제동… 결정권 의회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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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년 3월말 이전 ‘브렉시트’를 강행하려던 계획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메이 총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EU 탈퇴로 나온 국민투표 결과가 의회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존 토머스 잉글랜드·웨일스 수석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영국 고등법원 재판부는 “정부는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 아래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 측에 탈퇴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그 시점부터 2년간 회원국과 나머지 EU 회원국들은 탈퇴 협상을 벌이게 된다.

재판부는 “정부 주장은 ‘유럽연합법 1972’ 규정과 의회 주권의 근본적인 헌법적 원칙들에 반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말 이전까지 유럽연합(EU) 탈퇴 절차를 개시하려는 메이 총리의 계획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은 이날 “국민이 의회에서 승인된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다음달 다루게 된다.

대법원이 고법 원심을 확정할 경우 브렉시트 진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하원 의원 다수가 EU 잔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오늘 판결은 정부가 지체 없이 협상 조건들을 의회에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협상 조건들을 의회에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야당과 EU 잔류를 지지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메이 총리에게 협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왔다. 메이 총리는 이들의 압력에 밀려 의회와 정부가 참여해 협상안을 논의하는 틀을 만들기로 양보한 바 있다.

BBC 방송도 대법원에서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브렉시트 협상 일정이 수개월 미뤄지거나 의회에서 브렉시트 협상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투자회사 대표 지나 밀러 등 원고들은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유럽연합법 1972에 의해 부여된 시민들의 권리가 50조 발동으로 박탈된다며 EU를 떠난다면 이 권리들이 의회에 의해 복원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러미 라이트 법무상 등 정부 측은 50조 발동이 수백 년 동안 영국 군주가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해지하면서 행사해온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라이트 법무상은 원고 측이 국민투표로 내려진 EU 탈퇴 결정을 무효화하고, 의회에 EU 탈퇴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영국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우려 완화에 1.22% 급등해 3주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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