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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곧바로 이용정지 한다

입력 : 2016-10-31 10:30:09 수정 : 2016-10-31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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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곧바로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받아 이용중지 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이동통신사와 공동캠페인 진행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화번호 신고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서는 발신자(사기범) 전화번호, 수신자 전화번호, 전화수신 시각, 수신자 통신사 등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검색' 코너 설치를 추진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와 공유해 전화수신 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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