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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미국 여대생 미란다 레이더. 사진=브라이언 경찰서 제공, BBC 캡처 |
미국 오하이오주 브라이언 경찰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시내에서 경찰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미란다 레이더(19)를 체포했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텍사스Q&M대학 신입생인 레이더는 운전 중 채팅앱인 스냅챗으로 남자친구에게 누드를 찍어 보내려다 사고를 냈다. 운전석 옆 컵홀더에는 마개를 딴 와인병도 있었다.
당시 순찰차 안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경찰관은 깜짝 놀라 가해 차량에 다가가 보니 운전자가 충격으로 터진 에어백 뒤에서 브라 끈이 풀린 채 벗어놓은 블라우스로 가슴을 가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관은 사고 경위서에서 "가해자에게 ‘왜 운전 중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빨간불일 때 남자친구에게 보낼 스냅챗 누드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그녀는 27일 보석금 20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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