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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누드 셀카 찍다가 경찰차 들이받은 여대생

입력 : 2016-10-28 09:13:26 수정 : 2016-10-28 0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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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미국 여대생 미란다 레이더. 사진=브라이언 경찰서 제공, BBC 캡처
미국 대학생이 운전 도중 상반신 누드 셀카를 찍다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브라이언 경찰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시내에서 경찰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미란다 레이더(19)를 체포했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텍사스Q&M대학 신입생인 레이더는 운전 중 채팅앱인 스냅챗으로 남자친구에게 누드를 찍어 보내려다 사고를 냈다. 운전석 옆 컵홀더에는 마개를 딴 와인병도 있었다.

당시 순찰차 안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경찰관은 깜짝 놀라 가해 차량에 다가가 보니 운전자가 충격으로 터진 에어백 뒤에서 브라 끈이 풀린 채 벗어놓은 블라우스로 가슴을 가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관은 사고 경위서에서 "가해자에게 ‘왜 운전 중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빨간불일 때 남자친구에게 보낼 스냅챗 누드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그녀는 27일 보석금 20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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