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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삼성생명도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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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선동 의원, 시효 지나도 3년간 보험금 청구 특별법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또다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이 지난달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삼성·한화생명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 한화생명 최종 승소 "소멸시효 완성 주장, 권리남용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한화생명이 A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8년 2월 한화생명의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관에는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A씨는 13년이 지난 2011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책임준비금만 지급했고 이후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으며, 이와 관련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알면서 미지급 사유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삼성생명 최종 승소 "자살보험금 청구권, 시효 완성으로 소멸"

대법원은 이날 삼성생명이 B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B씨는 2006년 6월 삼성생명의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의 약관에도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되면 자살한 때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B씨는 이후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B씨의 유족은 삼성생명에 청구했지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약관 해석상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의 청구권이 이미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받은 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5월에서야 금감원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다"며 "피고가 객관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상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교보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지급 건과 관련해 시효가 지났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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