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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 주식 악용 ‘부의 대물림’ 원천봉쇄

입력 : 2016-10-18 20:55:17 수정 : 2016-10-18 2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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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건 찾아내 체계적 검증 / 주식보유·취득·양도 등 자료 분석 /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근절 기대 / 주주 등 명세서 ‘본인확인’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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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한 중견건설사 A회장은 수십년간 친인척과 임직원, 거래처 대표 등 무려 55명의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숨겼다. 이 차명 주식은 고스란히 자기 아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데,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13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 모그룹의 B회장도 임직원 45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십년간 계열사의 상장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그는 이 계좌로 주식을 지속적으로 처분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11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3. 친인척과 지인 명의 24개 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시세 조종꾼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거둔 C씨 역시 국세청에 포착돼 190억원을 추징당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탈루 수법과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앞으로는 대기업 사주나 거액의 자산가들이 차명주식을 활용한 탈세로 부를 대물림해 온 구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검증이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을 깊게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일부 대기업 사주들이 경영권과 자산승계 과정에서 여전히 차명주식을 통한 과세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분석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명의신탁 관련 추징 대상자와 금액은 각각 1702명, 1조1231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굴지 재벌들이 2~3세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임원 등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는 관행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주식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대자산가나 재벌가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분할거래나 각종 인수합병을 통한 눈속임으로 명의신탁 적발이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인지하거나 고발이 들어와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주식 거래과정이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차명주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제 시스템 가동이 본격화하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상당 부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심 가는 기업의 주식 변동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 등록 때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 때부터 원천적으로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도 명의신탁에 따르는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며 초기부터 명의신탁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차명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1023명으로부터 4627억원을 환원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탈루 혐의가 높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중심으로 정밀검증을 하고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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