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를 감안하면 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사례가 없다. 국회법 146, 147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민주는 14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는 징계안에서 “한 의원의 발언은 당사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성희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는 모멸과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146조, 147조는 각각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는 “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발언을 하면서, 발언내용과 무관하게 상대편에 앉은 유은혜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했다. 공식사과를 요청하자, 유 의원에게 선후배 사적 관계를 언급하며,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제146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제7호에 따라 국회의원 한선교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류성걸 전 의원 19대 국회에서 “반말, 비속어 등 자극적 표현들은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 146조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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