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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비리 저지른 법조인, 최장 10년간 변호사 금지"

입력 : 2016-10-10 15:00:32 수정 : 2016-10-10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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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사진)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현직 판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서고,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공정과 청렴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법조비리를 막을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런 사과와 다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가 구속되어도 국민들은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다. 실제로 그간 비리 판검사는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하곤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들의 비리 형태, 그로 인한 사법 불신풍조의 만연 등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를 고려한다면 쉽게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래야만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3륜의 나머지 한 축은 변호사라고 예외가 아니다. 최근 변호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판검사는 물론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도 결격 기간을 연장하면 한층 엄중한 제재가 가능해져 변호사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그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가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또는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파면된 경우 각 10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징계로 면직된 경우는 각 5년간 변호사 자격 요건이 없는 것으로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는 한편 공청회도 열어 입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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