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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방청,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입력 : 2016-09-27 10:34:43 수정 : 2016-09-27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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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심판정 방청 편의를 위해 종래의 방청권 현장 배부와 함께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온라인 방청 신청은 헌재 홈페이지 방청 신청 코너를 방문해 신청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방청자 선정은 추첨으로 한다. 선정 사실은 당사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방청권 배부 대상자는 선고나 변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헌재는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 운영 초기에는 일정 규모의 좌석을 배정하되 방청 신청자 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자에 대한 배정을 차츰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 운영은 선고가 있는 29일부터 시작한다. 헌재 관계자는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 도입은 우리나라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화 시대 흐름에 적극 부응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헌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헌재 심판민원과에 전화로 하면 된다. (02)708-3467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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