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결과 계약전력은 월 10kW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량은 4kWh를 넘지 않았다. 6kW는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kW당 기본요금은 6160원. 이를 기준으로 보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으로 월3만6960원, 연간 44만여원을 한전에 바친 셈이다. 이씨가 금은방을 시작한 1999년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17년여간 그렇게 낸 요금은 약 800만원에 달한다.
계약전력이란 전기공급사업자인 한전과 전력사용자가 계약한 월 수요전력을 말한다. 전기전문업자가 건물 규모와 전기제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신청하면 한전이 적절한지 판단해 결정한다. 한전에 따르면 통상 일반가정의 경우 월 3kW이며 천정 에어컨과 영업용 냉장고, 실외간판 등을 갖춘 소규모식당의 경우 10kW로 정해진다.

이씨는 “17년간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다”면서 한전측에 환불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씨는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17년간 아무런 고지도 없이 요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냐. 한전이 이래도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한전측은 이씨의 요구엔 묵묵부답인채 이씨의 금은방을 찾아 설비들을 점검했다. 뒤늦게 과다설정된 계약전력을 낮추는 것으로 이씨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의 설비변동 사항을 한전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설비변동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한전에 신청하면 계약전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 스스로 계약전력이 과다한지 점검하고 조정을 신청하라는 말이다. 한전측은 이씨 금은방 설비를 점검하고 6.6kW가 적당한 것으로 봤다. 이씨는 “그 것도 많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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