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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용도 안 했는데"…전기요금 800만 원 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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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4 11:01:10 수정 : 2016-09-25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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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동안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 800만원 낸 사연…계약전력의 함정
서울 구의동에서 작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모씨(65·여)는 요즘 전기요금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요금폭탄을 맞아서가 아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17년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우연히 알게 됐기 때문이다. “쓰지도 않고 내는 요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량을 확인해보라”는, 전기설비에 밝은 어느 고객의 조언이 계기가 됐다.

확인 결과 계약전력은 월 10kW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량은 4kWh를 넘지 않았다. 6kW는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kW당 기본요금은 6160원. 이를 기준으로 보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으로 월3만6960원, 연간 44만여원을 한전에 바친 셈이다. 이씨가 금은방을 시작한 1999년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17년여간 그렇게 낸 요금은 약 800만원에 달한다.

계약전력이란 전기공급사업자인 한전과 전력사용자가 계약한 월 수요전력을 말한다. 전기전문업자가 건물 규모와 전기제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신청하면 한전이 적절한지 판단해 결정한다. 한전에 따르면 통상 일반가정의 경우 월 3kW이며 천정 에어컨과 영업용 냉장고, 실외간판 등을 갖춘 소규모식당의 경우 10kW로 정해진다.

계약전력이 정해지면 전력을 그 보다 적게 써도 그 만큼의 기본요금은 납부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요금이라는 게 전력설비에 대한 고정비이기 때문에 계약한 만큼 부과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계약전력이 뭔지도 모르고,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낸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른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들은 계약전력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 문외한들이다. 그러니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량이 너무 차이가 날 경우 이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건데, 이 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이들이 태반일 것이다. “통상 고객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약전력을 아주 넉넉하게 신청하지는 않는다”는 게 한전측 설명이지만 이씨의 경우 명백하게 “아주 넉넉히” 신청된 사례다. 이런 사례가 이씨만의 특수한 사례일지 의문이다.

이씨는 “17년간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다”면서 한전측에 환불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씨는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17년간 아무런 고지도 없이 요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냐. 한전이 이래도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한전측은 이씨의 요구엔 묵묵부답인채 이씨의 금은방을 찾아 설비들을 점검했다. 뒤늦게 과다설정된 계약전력을 낮추는 것으로 이씨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의 설비변동 사항을 한전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설비변동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한전에 신청하면 계약전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 스스로 계약전력이 과다한지 점검하고 조정을 신청하라는 말이다. 한전측은 이씨 금은방 설비를 점검하고 6.6kW가 적당한 것으로 봤다. 이씨는 “그 것도 많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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