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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추행 살인범 징역 25년

입력 : 2016-09-23 14:33:51 수정 : 2016-09-23 1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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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모(58·청각장애2급)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주거지와 외출 시간제한 준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지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죄 장면을 보면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해 형을 정하지만,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혼자사는 노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오욕한 점을 들어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 5월 15일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에서 혼자 사는 A(80·여)씨의 집에 담을 넘어들어가 A씨를 추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숨진 지 일주일 후 같은 달 21일 집을 찾은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괴산경찰서는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부실 검안서를 근거로 사건을 단순 병사로 마무리했다.

유족은 단순 자연사라는 경찰의 말만 믿고 장례까지 마쳤지만,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 장면을 분석해 살인사건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당시 의사 검안서만 믿고 방에 설치된 CCTV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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