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하게 버린 담배 불똥이 발화해 공장화재로 이어지면서 회사에 3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30대 직장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조현호 부장판사)은 14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에 있는 한 공장에 다니는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2시 29분쯤 회사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 불똥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껐지만, 합성수지 재질의 폐 파우치 더미에 들어간 불똥이 30여분 뒤 발화했다.
불은 조립식 패널로 된 공장 동으로 옮겨붙어 포장기·분무건조기·농축장치 등 설비와 전기·공조·소방설비 등을 태워 모두 3억34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정된 흡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끌 때 꽁초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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