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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법원, 대학생앞 자위행위 69세 男 '무죄'…"미성년자 앞 아니다"며

입력 : 2016-09-09 09:26:07 수정 : 2016-09-09 0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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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앞에서 단추를 풀어 헤치고 음란한 행동을 한 69세 남성에 대해 이탈리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판결 요지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카타니아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카타니아 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징역형을 철회하고 대신 5000∼3만 유로(618만원∼3700만원)의 행정 과태료를 알아서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 남성은 작년 5월에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3개월, 벌금 3200 유로(약 396만원) 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2015년 이탈리아 형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보지 않았다면 공연음란 행위는 더는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성년자들 앞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 최고 4년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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