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을 토대로 김영란법 적용 사례를 문답으로 엮었다.
◇3·5·10에 관해…연인 선물은 제외, 3만원짜리 밥먹고 자리 옮겨 3000원짜리 커피 마셨다면 위반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짜리 식사를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3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미혼인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미혼의 이성과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았다면.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만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할 수 있다.
- 7만원짜리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했다면.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식사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왔을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가 결제하면 법 위반인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가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가.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해 가능하다.
- 여러명이 여러가지 음식을 시켜 먹었다. 개인당 식사 비용을 따지기 힘들면 어떻게 되는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 공직자가 외국 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되나.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게 돼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품으로 수수할 수 있다.
◇제공자가 선결제한 식당서 3만원짜리 밥 먹었다면 '위반'
- A가 식당에 미리 결제하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해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할인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는 할인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 불특정 다수 대상의 경품 추첨 때 받은 상품은 제외
- 공직자가 대형마트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된다.
◇경조사에 생일, 돌, 집들이는 허용 안돼· 경조사비 15만원 받았다면 전액 돌려줘야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된다. 그럼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직자가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기준을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을 수 없다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부정청탁 처리하면 처벌
--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을 받나.
▲ 상급 공직자는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권익위에 신고해야 한다.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나.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해야 하나.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외부강의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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