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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추가 지원 없다”

입력 : 2016-08-30 18:27:26 수정 : 2016-08-30 2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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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안 수용불가 결정내려…이르면 오늘 법정관리 신청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신규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이동걸 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채권단은 부족자금과 관련해 한진(그룹)과 간극을 좁히려고 했으나 사주로서 책임 있는 의지가 미흡하다고 봐 신규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한진 측이 지난 25일 제시한 자구안이 부족한 자금에 비해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지난 수개월간 진행한 선박금융 유예 및 용선료 조정 협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전된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경영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이 지원에 나서면 한진해운이 해외 거래처에 진 연체채무를 대신 갚아 주게 되는 꼴이 되고, 이는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업에만 신규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조조정 원칙과 근본적으로 상충한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채권단이 자구노력의 충실성,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내달 4일로 자율협약(공동관리)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한진해운 측에 통보했다. 자율협약 종료와 함께 채무 동결이 풀리면 채권자들의 압류조치 등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안타깝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해운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자구안을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작은 만큼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운 동맹체 퇴출, 용선주의 단선 조치 등으로 기본적인 사업 유지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청산을 마치면 한진해운은 1977년 설립 후 4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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