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A씨는 사고 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3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복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해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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