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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회복무요원, 징역1년

입력 : 2016-08-29 14:54:43 수정 : 2016-08-29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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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A씨는 사고 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3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복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해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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