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2년전에도 주민센터와 경찰서 유리창을 망치로 박살낸 적 있다. 이 일로 경찰서 유리문이 일반유리에서 '강화유리'로 바뀌었으며 그 덕에 이번 망치사건에서 유리문이 무사했다.
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용물건 손상미수 혐의로 A(6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25분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현관 유리문을 갖고 간 쇠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군산 나운동 주민센터와 군산경찰서 유리창을 부순 적이 있으며 2014년 11월 완산경찰서 유리문을 망치로 내려쳐 교도소 신세를 졌다.
A씨는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서 유리문을 깼다. 교도소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한 뒤 재판을 받고 싶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잊을 만하면 망치를 들고 나타나 곤혹스럽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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