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역풍을 맞게 된 고소인 A(30대·여)씨가 본인은 무고 사실을 인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5일 더 팩트는 "진실을 바뀌지 않는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A씨는 처음부터 이진욱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며 "어느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졌지만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여자로서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요받은 성관계'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수사관들이 '시인이든, 부인이든 무고로 감독에 갈 수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다"면서 "(수사관들이) 자백 멘트를 알려주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기본 입장은 끝까지 지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2일 자택에서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틀 뒤인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욱 측은 "내가 얼굴이 알려졌단 이유만으로 상대가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무고는 큰 죄"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 역시 이진욱이 자신을 꽃뱀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A씨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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