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역풍을 맞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진욱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자신의 집에서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진욱 측은 "내가 얼굴이 알려졌단 이유만으로 상대가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무고는 큰 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진욱은 A씨를, A씨는 다시 이진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이진욱을 각각 불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벌였으며, 4차 조사에서 A씨가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진욱의 무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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