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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보트' 충돌사고로 옥스포드생 숨지게 한 50대 "내 판단착오" 인정

입력 : 2016-08-02 10:52:31 수정 : 2016-08-02 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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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기 양평 북한강에서 '땅콩보트 사고'로 명문 영국 옥스포드대 유학생을 숨지게 한 모터보트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다.

2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판단 착오였다"고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학생들도 당일 오후 3시쯤 별장에 도착해 술을 마시지 않고 물놀이했다"며 "A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마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양평군 모 대기업 회장의 별장 앞 선착장에서 땅콩보트를 매달고 모터보트를 운전하던 중 선착장과 충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옥스포드대 선후배 17명은 별장 주인인 기업 회장 아들의 초청으로 이곳에 놀러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모터보트에 연결한 땅콩보트에 대학생 4명을 태우고 강을 한바퀴 돈 뒤 선착장으로 돌아와 급하게 회전하던 중, 선착장과 부딪혔다.

이 충격으로 땅콩보트에 타고 있던 4명은 선착장 쪽으로 3∼4m가량 날아가 선착장 위에 서 있던 김모(24)씨와 부딪혔다.

선착장 위에는 일행 9명이 있었지만, 사고 직후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어서 김씨가 물에 빠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김씨가 사라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다음날인 31일 오전 3시 20분쯤 익사체로 발견됐다.

별장에 딸린 선착장을 관리하던 A씨는 7년 경력의 조정면허 소지자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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