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치한 녹음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면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대화를 녹음할 생각 없었다'는 A씨의 말에 대해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곳에 녹음기를 설치한 점,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들어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록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해당 휴대전화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보안프로그램이 없어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집 침대 밑에 녹음기를 설치, 아내의 통화나 자녀와의 대화 등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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