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알몸으로 질주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호주국적 외국인 A(21)씨와 미국국적 외국인 B(21·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알몸 기념촬영을 한 호주국적 외국인 C(22)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과태료)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신촌의 한 대학 여름학기 교환학생인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1시15분쯤 신촌 소재의 한 외국인 전용 술집에서 동료 10명과 술을 마신 뒤 진실게임 벌칙으로 알몸질주 및 기념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국일정이 임박한 A씨와 B씨에 대해 출국정지 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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