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초소형카메라 전문점. 만년필부터 담뱃갑, USB메모리 등에 숨겨진 ‘초소형카메라’가 진열돼 있었다. 가게 주인 A씨는 “모두 국가에서 허가해 준 제품으로 상대방에게 들킬 염려가 없다”고 장담했다. A씨가 “최근 인기 제품”이라며 건넨 40만원대 모자형 카메라는 자세히 봐도 렌즈를 찾기 힘들 만큼 정교했다. “이런 카메라가 범죄에 사용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살인이 많이 일어난다고 칼을 팔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초소형카메라 판매처는 용산에만 수십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업체는 ‘몰래카메라’(몰카) 판매를 대놓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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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의 폐쇄회로(CC)TV 전문점에서는 가지각색의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버젓이 ‘몰래카메라’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기도 한다. 서상배 선임기자 |



하지만 관련 규제는 거의 없다. 현재 50여개의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몰래카메라’나 ‘초소형카메라’, ‘액션카메라’ 등이 10만∼100만원에 팔리고 있다. 한 유명 쇼핑사이트는 ‘워터파크 필수! 없으면 섭섭해∼’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해 논란을 빚었다. 일부 업체는 ‘전 제품 방송통신위원회 KC인증 획득’이라고 소개하지만, KC인증은 전파간섭이나 인체 유해성 등을 평가하는 인증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초소형카메라 판매 등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중국산 저가형 몰카들까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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