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겸 화가 조영남(71)씨의 첫 공판이자 재판 관할권 심리가 13일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매니저 장모(4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으며 추후 재판을 어디서 할지 등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주를 이뤘다.
조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 만큼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애초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작 화가의 그림 대작 등 범행이 이뤄진 곳도 속초인 만큼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 의견과 피고인 의사 등을 검토한 뒤 재판 관할권 변경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변호인 3명, 매니저 장모씨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조씨는 “속초서 재판을 할 것인지 서울서 할 것인지 오늘 결정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며 “서울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재판부에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작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작 여부는 법정에서 다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조씨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깍지낀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앞만 응시했으며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가수’라고 답했다.
또 “검찰조사 시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입장이 왜 달라졌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씨와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리며 재판 관할권 문제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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