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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정보 해킹·판매 조직 검거…흥신소 뒷조사에 쓰여

입력 : 2016-07-04 13:22:13 수정 : 2016-07-04 1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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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의뢰인의 80%가 배우자 불륜 의심…"간통죄 폐지 이후 흥신소 갑절로 늘어" 국내 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서버가 해킹돼 흥신소의 불법 뒷조사에 이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빼돌린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흥신소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총책 브로커 홍모(4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의뢰인과 흥신소 업자의 휴대전화 문자 대화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에게 위치정보 추적과 미행 등을 의뢰한 의뢰인 3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2014년 9월18일부터 올해 5월26일까지 647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해 2억7천47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커 김모(27·구속)씨는 피처폰(일반 휴대전화)의 취약점을 이용해 SKT의 위치정보 서버 주소(URL)를 획득하고서, 데이터(패킷) 분석·송수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적한 위치정보를 홍씨에게 건당 30만원에 넘겼다.

이 이통사의 위치정보 서버는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으로 전송했다.

다른 이통사들은 특정 IP에서만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치정보가 조회됐을 때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문자로 통보했지만, SKT는 경찰로부터 범죄에 이용됐다고 통보받은 6월 초까지 이와 같은 체계가 없었다.

경찰은 관리 소홀 등 이통사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홍씨는 택배 협력업체 기사인 윤모(43·불구속)씨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로 과거 택배 배송지 주소 등도 제공받아 흥신소 업자에게 건당 15만원에 팔았다.

홍씨는 수익을 높이려고 인터넷에 '차량조회 15만원, 출입국 조회 45만원, 병원기록 40만원, 재산조회 30만원' 등 홍보성 게시글도 수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인에게 개인정보 판매 가격을 안내하는 총책 브로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이외에 임모(40·구속)씨 등 흥신소 업자들은 의뢰인이 지목하는 자동차 등에 위치추적기를 직접 설치해 13만8천602회에 걸쳐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미행한 대가로 7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가명과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익명성이 높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의사소통을 했으며, 송금도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을 이용했다.

이번에 입건된 의뢰인 34명 중 약 80%는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사생활 뒷조사를 흥신소에 의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채권·채무자나 헤어진 여자친구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도 있었다.

경찰은 최근 간통죄 폐지 이후 흥신소 업체가 전국적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흥신소 업계의 첩보를 입수하고, 흥신소 업자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불법 위치추적 등을 자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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