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준공되는 공공시설, 시민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소개된 내용은 총 30건으로 분야별로는 복지·여성 6건, 주택·교통 7건, 경제·문화 8건, 녹지·환경 6건, 민원·행정 3건 등이다.
우선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던 ‘청년활동수당’제도가 7월1일자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사회활동 참여비로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 현금지원과 함께 취업·창업정보와 진로 모색·역량강화 기회도 제공한다.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사회활동 참여 의지, 진로계획을 참고해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도 7월부터 시작된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순회 돌보미’가 2∼3차례 집을 방문해 화장실 이동 보조, 근육 이완운동, 취침 돕기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부터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고시원 등을 이용한 셰어하우스가 운영된다. 노후 고시원과 숙박시설을 시가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임대할 예정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7월 하순부터 동대문구, 용산구, 양천구 등 3곳으로 운영지역이 넓어진다. 공공자전거 대수도 기존 2000대에서 5600대로, 자전거 대여소는 150곳에서 450곳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이밖에 달라지는 하반기 서울생활의 요소들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나 ‘정보소통광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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